코리아나화장품 무더기 징계 … 20개 제품 3개월 광고정지
뷰티뉴스
뷰티
0
1,826
2017.06.28 15:31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코리아나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화장품 법을 위반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리아나화장품이 생산 판매하는 24개 제품에 대해 3개월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 광고업무정지기간은 6월 30일부터 9월 29일 까지다.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