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음악 저작권료 지불 업종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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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11:46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최근 정부는 음악 저작권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 음악을 영업장에서 틀면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도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면서 비슷한 상황인 미용실의 적용여부가 주목을 끌어왔다. 하지만 미용실은 제외됐다.영업장에 가면 경쾌하거나 잔잔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