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츠카, '식약처의 우르오스화장품 행정처분으로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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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20:29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사용이 금지된 성분 ‘에티드로닉애씨드’가 함유된 우르오스 화장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한국오츠카제약이 불만을 표시했다.식약처는 최근 ‘에티드로닉애씨드’가 포함된 우르오스 화장품에 대해 7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우르오스는 이음이 병행 수입한 화장품으로 금지성분이 포함돼있다.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