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 수입된 우르오스화장품 '리콜'... 식약처, "판매 수량 공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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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19:42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채 유통된 우르오스 화장품에 대해 회수절차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병행 수입된 것이며 오츠카제약의 제품은 정상적인 통관을 거쳐 아무 문제가 없다.식약처는 지난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성분 ‘에티드로닉애씨드’가 포함돼 판매가 정지된 우르오스 화장품에 대해 회수절차에 따라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