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 정지…'여드름 치료제로 오인 표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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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들어 화장품 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무더기로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모두 5개로 △㈜바나나바 미라스킨리프팅마스크팩 △셀앤비코스메틱 셀앤비 피지팩 △(주)고려티엠 보나데아 미라클 엘라스틱 세럼 △(주)코스알엑스 코스알엑스 원 스텝 핌플 클리어 패드 △다미셀코스메틱 톡스데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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