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페이스북도 조심...‘딸기 우유 비누’ 광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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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헤나 블레싱 테라피 세럼 브라운(비손무역)’이 화장품 법을 위반해 2개월간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32개 성분으로 제조한 화장품 ‘헤나 블레싱 테라피 세럼 브라운’의 1차 포장의 앞면에 ‘100% 천연 헤나 추출물’이라고 표시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성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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