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법적 근거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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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위해서는 지역별·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 도입이 필요하며, 지금부터 바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러한 주장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심의관 김준 박사가 28일 발행된 ‘이슈와 논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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