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시간 안준 화장품 판매정지 '위법’…서울식약청,'규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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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판매한 업자에게 화장품을 회수할 시간을 주지 않고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식약청이 화장품 판매업자 A씨에게 6개월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이며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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