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위해 등급 도입 … 공정위, 3~4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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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18:16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앞으로 화장품에도 위해성 등급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리콜대상 품목 중에서도 의약품·식품·건강식품에만 존재하는 위해성 등급을 전체 리콜대상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화장품 등 공산품에 대한 위해성 등급제 도입은 리콜제도 운영에서 위해성이 제대로 판명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