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공중위생교육 폐지론 대두...'미용협,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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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미용사의 보수교육 기능을 해야 할 위생교육이 교육보다는 물품 판매나, 영업행위, 심지어 미용협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미용위생교육은 미용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번, 3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에 명시돼 있다.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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