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렙,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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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16:12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해서 광고를 게재한 (주)휴렙의 ‘아르니카리커버리크림’이 2개월간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엘컴퍼니사의 ‘닥터에이지 울트라 페이셜 오일프리 인텐스 하이드레이션’도 의약품 오인광고 게재로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강남에 소재한 ㈜휴렙이 자사제품 ‘아르니카리커버리크림’ 인터넷 판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