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제한 원료 쓴 제품 판매정지 ... 식약처 강력단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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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자사의 판매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성분을 허위로 기재한 업체가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하 식약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 광고업무정지 처분 및 해당제품에 대해 핀매 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식약처에 따르면 (주)뷰티여우, 제이에스코스메틱㈜, ㈜와이제이비앤, 데이셀코스메틱㈜,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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