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생명공학 샴푸 등 3제품의약품오인광고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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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경제=박웅석 기자] ㈜에스디생명공학의 ‘티 타임 모링가 샴푸’ 등 3개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진행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에스디생명공학의 △티 타임 모링가 샴푸 △퓨어 베이비 마일드 크림 △자아련 은윤 클렌징폼에 대해 각각 광고업무정지 3개월, 2개월, 4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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