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미용사중앙회, "실효성과 당위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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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경제=박찬균 기자]앞으로 정부의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이·미용을 비롯한 공중위생 단체 종사자들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0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신설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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