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위해성분 글자 크기나 색깔 달리 표기해야...

뷰티뉴스 0 468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앞으로 화장품 위해성분은 글자의 크기나 색깔을 달리해 표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신경민 의원 등 12명은 화장품 성분의 표시 기재 방법을 개선해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화장품법 제 12조를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기 때문이다. 신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화장품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