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 통관 불허 품목들 규정 위반 조치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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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1일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19개 제품이 중국 통관 과정에서 국내 반송조치 된 것은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들 제품들의 부적합 사유는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미생물 기준 초과(1개)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을 사용(2개) ▲사용금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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