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공장화장품 등 급성독성 '살리실산' 과다 사용...'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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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급성독성 성분인 '살리실산'(CAS NO. 69-72-7)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화장품이 적발돼 무더기로 회수 조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한 달동안 살리실산 사용기준을 초과한 써라코스인터내셔널, 랩앤컴퍼니, 마녀공장, 마녀공장 등 11개 업체, 16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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