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강 율 아토크림' 광고업무정지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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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17:42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주식회사 편강피부과학연구소가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편강 율 아토크림(Pyunkang Yul ATO Cream)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표시광고 범위를 준수하지 않고 광고를 게재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강 율 아토크림’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4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