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영 자몽스킨 등 광고정지...'미백케어' 표기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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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18:12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라벨영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해 4개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벨영이 판매하는 △쇼킹필쏘굿자몽스킨 △쇼킹필쏘굿자몽로션 △쇼킹효과레시피 스팟 카밍 라인 △쇼킹대디크림 등 4개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광고업무정지기간은 2017년 7월 6일부터 2017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