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엔자임 큐텐크림 포장표기 위반으로 ‘3개월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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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16:40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원미무역이 1차 포장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표시 사항을 무시하고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판매정지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항에 위치한 원미무역의 ‘코엔자임 큐텐 링클크림’과 ‘알테산 슈퍼 브리칭크림’에 대해 각 3개월 22일과 15일간의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다.원미무역은 ‘코엔자임 큐텐 링클크림’ 판매시 의무적인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