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와 생산활동없는 화장품 '판매금지'...'약효없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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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08:12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식약처가 현재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한 상태에 놓여있는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미 없는 행정처분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최근 식약처는 엘비코스메틱과 에스겔화장품사가 생상 판매해온 ‘이켈 알로에베라 수딩젤’이 화장품법 13조 위반했다며 이들 두 업체 모두에게 2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