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오스화장품 금지성분 함유 … 한국오츠카 “우리제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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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18:06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에티드로닉애씨드’가 함유된 우르오스 화장품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시약처)는 최근 이음이 판매 하는 우르오스 스킨밀크에 대해 7개월간의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우르오스 스킨로션도 1개월 15일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이번에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우르오스 화장품은 대구에 소재한 이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