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을 기다렸다... 가사노동자법 제정하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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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07:54
11월 13일 국회 앞, 전국의 가사노동자들이 모여 스스로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률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심옥섭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장은 "법을 만들어줘야 하는 국회에서 무작정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직접 일해보지 않아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이렇게 무시합니까?"라며 울분을 토했다.
부산에서 온 김옥연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부산지부장은 "가정관리사로 고객 집에 가서 가사 일을 17년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일해도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랍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도 연금도 없습니다. 나이 들어 일을 하지 못할 때를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합니다"며 노동자가 아닌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토로했다.
가사노동자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적용제외'조항(제11조 1항)으로 인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아무 때나 해고되고 언제 고용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속에서 실업급여의 혜택도 불가능하다.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노후를 준비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8대 국회 때부터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18대, 19대 국회 모두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시켰다.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안산지부장은 "2007년부터 매년 2번 이상 국회와 광화문을 오가며 가사노동자를 직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인 3개의 관련 법안을 방치하고 있다. 이에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6명의 국회의원에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과 관련 법 통과를 위한 노력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중 가사노동자법 제정에 동의하는 의견을 알려온 의원이 9명,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의원이 7명으로 자유한국당 의원이 5명(김학용, 임이자, 강효상, 신보라, 이장우), 바른미래당 의원이 1명(이상돈),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김태년)이다.
가사노동자들은 가사노동자법 제정에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조속한 법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요청서를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