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성분 공개 충돌..‘국민의 알권리 VS 기업의 재산권 보호'

뷰티뉴스 0 1,841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화장품 성분정보를 취합한 자료는 영업비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해당부처인 신품의약품안전처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 결과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최근 대한화장품협회 및 화장품업체 18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