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이미용 기구 위생관리 강화...소독기준·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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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그동안 이·미용 기구를 소독한 기구와 그렇지 않은 기구를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하는 법률은 있었지만 ‘소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어왔던 이·미용기구의 구체적인 소독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일선 이·미용실에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3항과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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