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포스(DiaForce) 상표권 분쟁...’미스킨 VS 뷰티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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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다이아포스(DiaForce)에 대한 상표권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상표권 권리를 주장하는 미스킨이 다이아포스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이아포스 상표권분쟁은 지난 2015년 미스킨이 뷰티엔누리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제소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미스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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