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목록, 사전 보고 추진…위반시 제조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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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이 현재 사후 보고에서 사전 보고로 전환이 추진된다.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정의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등을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 등을 총리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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